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들
이번에 아이들 명의로 용돈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필요 서류 부족으로 은행을 두 번 방문했다. 😢
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으려 한다.
1. 상세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뗀다.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번호 기재 / 내방고객 기준)
✔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뗀다. 주민번호 모두 표시!!
3. 내방고객(법정대리인) 신분증
✔ 부모의 신분증 지참 필!
4. 통장사용 인감
✔ 미성년자의 통장에 사용할 도장도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확인 했으니 이제 서류의 발급 방법을 알아 보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준 발급
기본증명서(상세)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떼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것이다.
여기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하여 약관동의
및 인증서로그인
을 한다.
아래와 같이 증명서를 출력하는 옵션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자.
1. 발급대상자
: 가족을 선택하고 통장을 발급받을 자녀(미성년자)를 선택한다.
2. 증명서 종류
: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이다.
3. 일반,상세,특정
: 상세증명서를 선택한다.
4. 주민등록번호(뒷 6자리) 공개여부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주민번호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아니나, 혹시모르니 전부 공개로 하자~
5. 수령방법
: 직접인쇄나,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6. 신청사유
: 국내 은행(기관)에 제출하니 국내 기관 제출을 선택하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의 출력이 가능한 화면이 나온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뒷부분 6자리 모두 공개
를 해서 발급 받야아 한다.
아래처럼 선택을 해 준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출력 할 수 있다.
참고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다.
이제 출력한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등록부
그리고 신분증과 아이의 도장을 챙겨서 은행으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