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및 발급 방법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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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들

이번에 아이들 명의로 용돈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필요 서류 부족으로 은행을 두 번 방문했다. 😢
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으려 한다.


Desktop View


1. 상세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뗀다.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번호 기재 / 내방고객 기준)

✔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뗀다. 주민번호 모두 표시!!

3. 내방고객(법정대리인) 신분증

✔ 부모의 신분증 지참 필!

4. 통장사용 인감

✔ 미성년자의 통장에 사용할 도장도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확인 했으니 이제 서류의 발급 방법을 알아 보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준 발급

기본증명서(상세)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떼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것이다.

여기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하여 약관동의인증서로그인을 한다.

기본증명서발급1 기본증명서발급2

아래와 같이 증명서를 출력하는 옵션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자.
1. 발급대상자: 가족을 선택하고 통장을 발급받을 자녀(미성년자)를 선택한다.
2.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이다.
3. 일반,상세,특정: 상세증명서를 선택한다.
4. 주민등록번호(뒷 6자리) 공개여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주민번호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아니나, 혹시모르니 전부 공개로 하자~
5. 수령방법: 직접인쇄나,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6. 신청사유: 국내 은행(기관)에 제출하니 국내 기관 제출을 선택하자.

기본증명서발급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의 출력이 가능한 화면이 나온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뒷부분 6자리 모두 공개를 해서 발급 받야아 한다.

아래처럼 선택을 해 준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출력 할 수 있다.

기본증명서발급3

참고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다.
이제 출력한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등록부 그리고 신분증아이의 도장을 챙겨서 은행으로 가자!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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